일산 SK아파트 주민들 “이중과세” 반발

지역내일 2001-10-24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안한 비싼 분양가를 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또다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돼 주민들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 4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SK아파트(539가구)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학교부지 1만2000㎡의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고양시가 지난달 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으로 평형별로 117만원에서 197만원까지 총 6억원을 부과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올 초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월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 신설한 세금으로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은 주민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SK아파트의 경우 시행 및 시공사인 SK건설에서 학교용지 1만2000㎡를 고양시에 무상으로 기부해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매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주민들은 “규정상 분양공고를 낼 때 각종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내용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SK측이 이 같은 내용을 빠뜨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역시 관련부서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 1월 학교용지 확보(무상 기부)를 조건으로 SK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담당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달 24일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
두 부서는 이 때까지도 학교용지가 중복확보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함봉규(咸鳳奎·37)씨는 “건설사는 공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청은 학교용지를 확보한 주민들에게 또 세금을 부과한 꼴”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개별단지의 학교부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므로 SK주민들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에서는 7월에 처음으로 용인 S아파트에 부과됐으나 납부율이 30%에 머물 정도로 조세저항이 심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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