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 사기꾼, 억대 무전취식

권력층 친분 빙자 … 80평 아파트·벤츠 몰며 호화생활

지역내일 2001-10-25
조폭 두목 행세를 하며 특급호텔에서 1억원대 무전취식을 하던 사기꾼이 잡혔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4일 조폭 두목을 자처하면서 행패를 부려 최근 3년간 특급
호텔 내 6개 업소에서 1억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사채업자 국
모(44)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공범 채 모(4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또 9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채씨 등과 함께 채무자들
을 여관에 감금하거나 자택에 침입, 밤을 새워 위협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이 모씨 등 5명에게서 4
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씨가 이렇게 특급호텔에서 무전취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심복 김 모(37)씨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항소심에서 불과 징역 1년만 선고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97년 9월 국씨와 싸
움을 벌인 채 모(38)씨를 김씨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낮은 징역형을 받았다며 과시한 것이다.
특히 국씨는 경찰간부와 정계 주변인사들의 명함과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갖고 다니며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손을 써서 형량을 낮췄다. 나를 건드리면 후배를 시켜 또 혼내주겠다”고
호텔 안팎에서 유력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국씨는 98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특급호텔의 한 음식점에서 월 평균 70만원
씩 25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6개 업소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음
식대금 1억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씨는 특급호텔의 경우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점을 악용, 호텔내에서 옷을 벗고
침을 뱉거나 여종업원을 성희롱을 하는 등 막가파식 행패를 부렸다. 또 국씨는 군용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지배인 등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텔측 지배인들은 고객유치 등의 필요에 따라 손실처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이용, 위로
부터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손실처리를 하거나 아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다.
국씨는 80평형 고급아파트에 살며 벤츠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권력층을 빙자하며 허세를 부렸지만,
초등교를 졸업한 전과 7범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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