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는 산재보험금으로는 치료비를 대기도 어렵다.”
20년동안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중병을 앓아온 이승현(54·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사진)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98년 뒤늦게나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는 86년이후 각급 병원과 약국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12년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에 입원한 횟수만 17회,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부터 병상 신세를 졌다. 모친이 행상으로 물려주신 아담한 집도 치료비에 대느라 날린 지 오래다. 아내와 두딸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
지금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병이 워낙 희귀한 데다 치료비가 비싸 한달에 100여만원 정도인 휴업급여까지 치료비에 보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씨는 73년부터 79년까지 한국타이어 영등포공장에서 타이어 재생·신생부에서 트레드공으로 일했다. 이씨는 하루 8시간 동안 고무를 녹여 붙이는 솔벤트 작업을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동안 했다. 솔벤트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작업장은 고무와 석유냄새가 뒤덮였다. 회사측은 타이어에 기포가 생긴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노동강도가 세다보니 한달에 한명씩 새로 뽑아야할 지경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7년을 버텼다.
군대 제대후 취직한 첫 직장에서 젊은날을 보내던 이씨는 79년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했다. 코피가 자주 났고 한번 나면 잘 멈추지 않았다. 항시 피곤했다.
이씨는 “버스를 제대로 타고 퇴근한 적이 드물다”며 “코피가 쏟아져 중간에 내려 약국을 들리곤 했다”고 말했다. 타이어 나르는 일을 한 뒤에는 어깨가 멍(내출혈)으로 시커멓게 됐다. 당시 이씨는 “몸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창피하게 여겼다.
86년 5월 감기를 심하게 앓던 이씨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그는 약물치료와 수혈을 받으며 병상신세를 지고 있다. 산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를 끈질기게 찾아다녀 98년 드디어 산재판정을 받아냈다.
이씨는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은 현재 1심에 계류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이씨 소송을 대리한 이광수 변호사는 “직업병 인정은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피해에 대해 회사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재판정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부와 회사가 우리를 ‘수출역군’이라고 말하면서도 산재환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산재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20년동안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중병을 앓아온 이승현(54·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사진)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98년 뒤늦게나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는 86년이후 각급 병원과 약국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12년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지금까지 대형병원에 입원한 횟수만 17회,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부터 병상 신세를 졌다. 모친이 행상으로 물려주신 아담한 집도 치료비에 대느라 날린 지 오래다. 아내와 두딸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
지금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병이 워낙 희귀한 데다 치료비가 비싸 한달에 100여만원 정도인 휴업급여까지 치료비에 보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씨는 73년부터 79년까지 한국타이어 영등포공장에서 타이어 재생·신생부에서 트레드공으로 일했다. 이씨는 하루 8시간 동안 고무를 녹여 붙이는 솔벤트 작업을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 30분동안 했다. 솔벤트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작업장은 고무와 석유냄새가 뒤덮였다. 회사측은 타이어에 기포가 생긴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노동강도가 세다보니 한달에 한명씩 새로 뽑아야할 지경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7년을 버텼다.
군대 제대후 취직한 첫 직장에서 젊은날을 보내던 이씨는 79년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했다. 코피가 자주 났고 한번 나면 잘 멈추지 않았다. 항시 피곤했다.
이씨는 “버스를 제대로 타고 퇴근한 적이 드물다”며 “코피가 쏟아져 중간에 내려 약국을 들리곤 했다”고 말했다. 타이어 나르는 일을 한 뒤에는 어깨가 멍(내출혈)으로 시커멓게 됐다. 당시 이씨는 “몸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창피하게 여겼다.
86년 5월 감기를 심하게 앓던 이씨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그는 약물치료와 수혈을 받으며 병상신세를 지고 있다. 산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를 끈질기게 찾아다녀 98년 드디어 산재판정을 받아냈다.
이씨는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 사건은 현재 1심에 계류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이씨 소송을 대리한 이광수 변호사는 “직업병 인정은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피해에 대해 회사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재판정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부와 회사가 우리를 ‘수출역군’이라고 말하면서도 산재환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산재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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