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올린 의정활동비를 구청으로 반환하라는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주민 2명이 편법으로 인상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을 환수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용산구청은 구의회 의원에 대해 1인당 2340만원씩 청구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길을 넓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질서의 기본을 이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용산구의회 의장은 의장단에서 임의로 정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포함한 주민 306명은 지난해 6월 전년도보다 75% 가까이 인상된 2008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 546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구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한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 의정활동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던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구의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주민 2명이 편법으로 인상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을 환수하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용산구청은 구의회 의원에 대해 1인당 2340만원씩 청구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겸직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길을 넓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질서의 기본을 이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용산구의회 의장은 의장단에서 임의로 정한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포함한 주민 306명은 지난해 6월 전년도보다 75% 가까이 인상된 2008년도 구의원 의정활동비 5460만원이 적정하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구의원들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한 의정활동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이후 의정활동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던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구의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바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