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환추위 간부 기소의견 제출

지역내일 2001-10-24
인천시 검단면의 경기도 김포시 환원을 추진하던 검단환원추진위 간부가 공금횡령으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이 제출됐다.
경찰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결과 검단환추위 전 사무국장 김모(39)씨와 전 위원장 이모(55)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통해 2352만원을 착복 횡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단환추위 사무국장 김모씨는 재임당시 2억9115만원의 시비와 후원금 중 일부대금의 착복·횡령을 마음먹고 지난해 6월부터 홍보비와 인쇄물 제작비 등의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 도합 2305만2000원을 착복·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M신문사의 신문을 홍보용으로 구입하면서도 지급내역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단환추위원장 이모씨는 재임당시 각종 지출결의서 영수증 인쇄물 등의 업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김포시민연대는 이같은 경찰조사에 대해 “검단환원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운영기금을 집행자가 횡령 착복한 사건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금액은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과로 검단환원의 염원이 꺾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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