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노인이 소송을 제기해 조카가 빼돌린 예금을 돌려받았다. 소송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성사시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서 모씨가 조카 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전씨는 예금 3억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치매진단을 받은 서씨는 자식이 없는 상태여서 큰언니의 아들인 전씨 앞으로 예금 7억원과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모두 증여했다. 서씨의 유산을 큰 조카가 모두 맡은 셈이다. 이에 대해 둘째언니의 아들 현 모씨가 이의를 제기해 조카들간에 다툼이 생겼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모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현씨가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건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를 직접 법정에 불렀다. 서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재판부는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이르기 전에 전씨와 현씨는 치매 걸린 이모의 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전씨는 이모의 예금 7억원 가운데 3억 6000만원을 현씨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자 전씨는 나머지예금은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을 공동관리하자고 약속했던 취지로 보아 나머지 3억 4000만원도 모두 이모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2004년 치매진단을 받고 2008년까지 서씨가 산 주택에 대해서는 전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씨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전씨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를 서씨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증여계약서 작성 때 법무사 앞에 동석한 사실 등을 인정해 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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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서 모씨가 조카 전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전씨는 예금 3억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치매진단을 받은 서씨는 자식이 없는 상태여서 큰언니의 아들인 전씨 앞으로 예금 7억원과 살고 있는 주택 등을 모두 증여했다. 서씨의 유산을 큰 조카가 모두 맡은 셈이다. 이에 대해 둘째언니의 아들 현 모씨가 이의를 제기해 조카들간에 다툼이 생겼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전씨는 이에 대해 “이모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현씨가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건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를 직접 법정에 불렀다. 서씨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재판부는 “사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이르기 전에 전씨와 현씨는 치매 걸린 이모의 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약속했다. 전씨는 이모의 예금 7억원 가운데 3억 6000만원을 현씨 계좌로 이체시켰다. 그러나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자 전씨는 나머지예금은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을 공동관리하자고 약속했던 취지로 보아 나머지 3억 4000만원도 모두 이모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2004년 치매진단을 받고 2008년까지 서씨가 산 주택에 대해서는 전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했다.
서씨는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틈을 타서 전씨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를 서씨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증여계약서 작성 때 법무사 앞에 동석한 사실 등을 인정해 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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