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을 현행보다 1.5배까지 늘릴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도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권자(자치단체장)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정안은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개발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안에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축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토지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 벌채 및 식재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선로이설이나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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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정권자(자치단체장)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정안은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개발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구역 안에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건축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토지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 벌채 및 식재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선로이설이나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도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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