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양육지원정책 점검

지역내일 2010-10-20

우리 아이도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해 봐야 … 다자녀가정 혜택 확대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성남시보육정보센터와 아이사랑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원 내용과 대상선정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엄마라면 주목하시라. 현재 성남시에서 출산 및 보육료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사례 1. 행복한 출산과 아이 키우기
송원준(38 가명) 이은미(36 가명 분당구 금곡동) 씨 부부는 6살, 5살, 생후 6개월된 아들 삼형제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주민센터에서 주는 대형 목욕수건도 선물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보건소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신청해 병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엄마인 이 씨가 만족해하는 부분은 질병이나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심상해보험에 가입한 것.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해 취학 전까지 어린이재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용이다.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양육수당도 지원받고 있다. 이 씨는 “첫째,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6개월 된 막내와 함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오감놀이발달교실에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는 물론 체조와 마사지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육료 지원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임성희(33 가명) 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는 일하는 엄마다.  작년 11월에 낳아 이제 갓 돌을 앞둔 딸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남편과 임씨의 월 평균 수입은 약 311만7500원. 금융재산은 2261만6000원, 일반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8500만원, 부채 2300만원, 차량은 없는 상태다. 임 씨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쳐 362만8620원으로 산출됐다. 영유아 3인 가족 선정 기준액 30%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임씨는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차등 보육료 30%를 지원받고 있다. 만 0세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8만3000원의 30%는 11만4900원. 여기에 취업여성의 23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지원금 20%에 해당하는 금액 7만6600원까지 더해 총19만1500원을 받고 있다.

사례3. 소득인정액 352만6790원의 세 자녀 가정
수정구 신흥동에 사는 전수영(35 가명) 씨는 6살, 5살 연년생 아들형제와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딸 삼남매를 키우는 주부다. 외벌이를 하는 남편의 월 평균 소득은 240만원. 1억2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채 8300만원에 승용차(120만원)가 있다. 통장 잔고와 보험증권 등 금융재산은 4232만원.
전 씨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352만6790원으로 5인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액 중 60%에 해당된다. 현재 큰아들 보육료 10만3200원을 비롯해 둘째 아들 보육료 19만1000원, 막내 딸의 아동양육 수당 10만원까지 총 39만42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6월 막내 출산 때에는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100만원도 받았다.

사례4. 다자녀가정의 엄마는 즐거워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정진영(48 가명) 주부는 삼남매를 낳았지만 출산 장려금을 받은 적은 없다. 정 씨는 “막내를 낳은 90년대만 해도 출산장려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긴 하지만 기왕 낳은 아이에게 장려금을 준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장려금을 받진 못했지만 정 씨는 삼남매를 둔 덕분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수강시 큰 혜택을 얻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교육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수강신청시 우선 선정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도 1인 1회 4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출 권수가 이들 가족에게는 예외다. 3자녀 이상 가정 특별대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도서관에 제출하면 가족 모두가 한 사람당 6권까지 빌릴 수 있다.
홍정아리포터 tojounga@hanmail.net


“정부 정책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
상시적인 육아상담창구 필요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해야     

성남시는 지난달 ‘제1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저출산 양육지원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및 양육지원 등 시의 다양한 지원들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정책을 문의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재산환산액과 월 평균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주부들이 많다.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 혜택?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권현숙 주무관은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일례로 금융재산에 연금,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신청했다가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은 여성상담전화 1339처럼 상시적인 육아상담창구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인터넷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맞춤형의논이 이뤄질 수 있는 상담창구가 절실하다는 것.
아동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고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분당구 구미동의 김영미(42) 주부는 “정부나 경기도, 성남시의 출산지원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면서 “예를 들어 영유아시기에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100% 지원해주는 등 보통의 엄마들의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회성 지급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 절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울 용산구와 전남 진도군을 비롯한 82개 지자체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5만원~1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셋째 자녀의 장려금은 광주 동구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성남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부터 30만원, 셋째 자녀는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기존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성남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취학 전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눈길을 끄는 특별한 정책 중 하나는 다자녀 안심보험 가입 지원이다. 셋째 자녀에 대해 다자녀 안심보험을 3년 납 7년 보장으로 취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 7월 말 현재 3271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이상경 팀장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둘째자녀 1794명, 셋째 자녀 2만7853명에게 장려금 8억7천만원이 지급됐다”며 “장려금 지급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아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