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나라당 최돈웅 전 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서 그가 오는 10월 25일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9월 3일 국회가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해괴한 일이 생겼다”며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늑장 판결을 기대하고 의원직 사퇴를 통해 의원직의 회복을 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기소후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전심 판결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의 기한인 10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만약 대법원이 10월 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아 최 전 의원이 9일 이후 후보등록을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결과를 방치하고 나아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결과적으로 지원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9월 3일 국회가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데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해괴한 일이 생겼다”며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늑장 판결을 기대하고 의원직 사퇴를 통해 의원직의 회복을 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은 기소후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전심 판결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의 기한인 10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만약 대법원이 10월 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아 최 전 의원이 9일 이후 후보등록을 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정치개혁을 거스르는 결과를 방치하고 나아가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을 결과적으로 지원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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