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내일신문 창간 3주년 기획- 군포 3대 현안진단 ③ 금정역세권 개발, 의미와 전망
● 금정역세권 개발 어떻게 되나- 미니신도시화, 도시균형발전 도모 /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여부가 관건, 안양역세권과 갈등도 우려
지역내일
2001-09-16
금정역세권 개발은 군포시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군포시는 금정역 주변 공업지역 7만1480평을 도시재정비를 통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는 금정역 주변을 역사와 연계해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상업건물을 유치, 상권을 활성화해 이 일대를 미니 신도시형태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첫 단추인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과정부터 난항에 빠져있다.
◇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이 선행조건 = 금정역세권 개발을 위해 군포시는 지난해말부터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군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르면 ▲동창제지(주) 인근 251,700㎡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령제약(주), 범양냉방 인근 일반공업지역 8만30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기타 준공업지역 11만51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금정지구단위계획구역 45만6300㎡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정역 주변 공업지역 7만1480평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군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금정역세권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대체부지 확보해야 = 그러나 경기도는 도시 자족기능확대와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장용지를 변경하는 만큼 대체용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도 안양 군포 양시의 경계지역의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같은 일반공업지역내 공장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아파트가 개발되면 도시환경문제를 안양시가 떠 안게 된다며 용도지역 변경유보의견을 군포시와 경기도에 전달했다.
반면 군포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으며 군포지역이 공장총량제 적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전과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대체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대체부지확보를 조건으로 내걸면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광역계획에서 대체부지확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양역 상권보호 위한 반기(?) = 한편, 안양시가 금정역세권 개발의 전제조건인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금정역세권 개발로 현재 민자역사가 들어서는 안양역 주변 상권변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양역은 현재 철도청 일부 무궁화호 노선이 정차하고 있고 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을 연계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다. 안양역 민자역사는 내년 5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이 개발되면 1, 4호전 전철환승역에 군포는 물론 안산, 시흥, 안양 동안까지도 교통편의제공, 상권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을 따지면 장기적으로 금정역에 기차가 서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안양시가 표면상으로는 아파트개발로 인한 교통, 하수처리 등 도시환경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안양역 상권변화를 우려해 반기를 든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 개발이 안양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 개발은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고 상권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산본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군포시는 금정역 주변 공업지역 7만1480평을 도시재정비를 통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는 금정역 주변을 역사와 연계해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상업건물을 유치, 상권을 활성화해 이 일대를 미니 신도시형태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첫 단추인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과정부터 난항에 빠져있다.
◇ 도시계획재정비안 승인이 선행조건 = 금정역세권 개발을 위해 군포시는 지난해말부터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군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르면 ▲동창제지(주) 인근 251,700㎡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령제약(주), 범양냉방 인근 일반공업지역 8만30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기타 준공업지역 11만51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금정지구단위계획구역 45만6300㎡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정역 주변 공업지역 7만1480평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군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금정역세권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대체부지 확보해야 = 그러나 경기도는 도시 자족기능확대와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장용지를 변경하는 만큼 대체용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도 안양 군포 양시의 경계지역의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같은 일반공업지역내 공장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아파트가 개발되면 도시환경문제를 안양시가 떠 안게 된다며 용도지역 변경유보의견을 군포시와 경기도에 전달했다.
반면 군포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으며 군포지역이 공장총량제 적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전과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대체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대체부지확보를 조건으로 내걸면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광역계획에서 대체부지확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양역 상권보호 위한 반기(?) = 한편, 안양시가 금정역세권 개발의 전제조건인 공업지역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금정역세권 개발로 현재 민자역사가 들어서는 안양역 주변 상권변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양역은 현재 철도청 일부 무궁화호 노선이 정차하고 있고 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을 연계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다. 안양역 민자역사는 내년 5월쯤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포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이 개발되면 1, 4호전 전철환승역에 군포는 물론 안산, 시흥, 안양 동안까지도 교통편의제공, 상권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을 따지면 장기적으로 금정역에 기차가 서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안양시가 표면상으로는 아파트개발로 인한 교통, 하수처리 등 도시환경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안양역 상권변화를 우려해 반기를 든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 개발이 안양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 개발은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고 상권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산본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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