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어렵나│② 외국에 비해 3~4배 높다

지역내일 2010-11-12

산출근거도 공개 않는 가맹점 수수료

외국은 정부가 나서 수수료 조사 … 카드업계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비등할 때마다 카드업계는 항상 인하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5% 내외의 자금조달 금리와 리스크 관리비용, 거래승인 및 대금지급, 데이터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사업비 때문에 2.3%에 달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200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해왔고 현재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중이다.

직불카드와 비슷한 체크카드는 2007년 7월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보다는 낮아졌다. 물론 아직도 2%로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160만개에 달하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지만 예금계좌 잔액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직불카드와 비슷하다.

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 계좌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수수료는 발생한다. 원가구조를 감안할 때 직불카드 수수료 수준(1%)까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만 공개 = 그런데도 카드사는 지금까지 2%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같이 카드사가 과다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카드 관련 당사자들이 수수료 산출근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개하는 것은 업종별 수수료율 뿐이다. 보험업계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상 원가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매출액이나 수익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 보험상품과 같이 각종 비용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반응도 업계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출내역 공시 주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일찍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됐던 선진국은 어떨까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은 정부가 직접 나서 수수료 산출내역을 조사하거나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율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호주 중앙은행은 마스터나 비자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직불카드의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고 멕시코 중앙은행도 은행연합회와 함께 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주요 국가의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다고 하는 미국이 1.75%이고 영국 0.79%, EU 역내 0.70%, 호주 0.45%로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낮다. 아예 이탈리아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경쟁 없는 3당사자 체제 바꿔야" = 주요 국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데는 정부의 역할 말고도 시장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사가 매출채권 매입업무도 겸하는 3당사자 체제(신용카드사-소비자-가맹점)인데 반해 외국은 대부분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된 4당사자 체제(신용카드사-채권매입사-소비자-가맹점)다.

물론 3당사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돼 시장원리에 의해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반면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발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3당사자 체제와 4당사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사가 6000여개에 달하고 전표매입자가 8000여개나 된다.

다른 나라들도 발급사와 매입사가 수십개씩 있다. 영국은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도 주택 건축조합이나 소매점, 온라인 금융기관들이 매입사로 기능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당사자 체제이면서 전업계 카드사 6개, 겸업은행 15개로 총 21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고 있다. 과점적 시장구조인 것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농후하나 시장이 완전경쟁에 근접하지 않아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정부가 개입해 4당사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다른 나라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외국 카드사들은 부족한 수수료 보전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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