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11월초 5천억달러 부양 확실

국채, 모기지증권 매입 재개해 시중자금 더 방출

지역내일 2010-10-13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11월초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내부에서 인플레 억제 보다 통화를 더 늘리는 양적 완화 조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부양조치의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공교롭게도 중간선거일과 겹치는 11월 2일에 경기부양조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조치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 등의 매입을 재개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풀어 ‘돈맥경화’를 타개하고 주택시장을 지탱하며 경기 회복세를 되살리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경기부양 조치의 규모는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한바 있다. 그럴 경우 지난해 첫 양적완화 조치 때의 1조 7000억 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 된다.
연준은 지난해 주택 모기지 증권 등을 1조 7000억 달러 어치를 매입했다가 지난 3월 31일자로 중단한 바 있다.
연준은 이미 지난달 가진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때 추가로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준이 12일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조만간 추가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국채를 추가로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