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지역내일 2010-11-17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 300만원까지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발표한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해진 항목과 불리해진 점을 정리해놓고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은 우선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월세가 소득공제된다는 것.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준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 것도 근로자에게는 유리해진 항목이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없이 소득금액의 10%만 적용된다.

기부금 한도가 초과될 때에는 5년까지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인하도 적용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씩 세율이 인하된다.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축소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진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최소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5% 초과'로 기존 '20% 초과'보다 높아졌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도 올해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저한도에 미달하거나 최고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한도 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공제)에 걸리므로 이럴 때에는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항목이 거의 없다"며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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