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천안시는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후 다음달 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의 조항을 만들어 저탄소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청사 에너지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 보유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친환경 광원(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리포터 leepig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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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의 조항을 만들어 저탄소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청사 에너지 10%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확대 △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 보유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 저감을 위하여 공공부문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친환경 광원(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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