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 폐지한다

지역내일 2010-12-15

분권촉진위, 사무제도 단순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가 폐지된다. 일부는 지방사무로 전환되고 일부는 국가사무로 환원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가운데 시·도나 시·군·구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된다. 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바꾼다.

국가사무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무는 (가)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한다. 국유재산관리업무나 가족관계등록사무 등이다. 이 경우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위임을 할 수 없도록 법정수임사무 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정수임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 90%와 국가위임사무 10%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고 지방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데도 조례제정이나 지방의회 관여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사무처리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사무범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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