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배’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내일 2010-12-15

2년새 허가구역 4분의 1로 줄어 … 땅투기 조장 우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 면적의 2.4%)를 15일부터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월 말 1만224㎢(59%)를 해제한 것을 포함하면 2년 새 1만2632㎢를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1만9149㎢였던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474.91㎢로 축소됐다. 불과 2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초 전 국토의 19.1%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포함)도 5.5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시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 지역별로는 서울이 54.35㎢(23%),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권 254.9㎢(13.7%)이다. 해제면적의 약 90%가 수도권이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보상이 마무리된 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땅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통상 토지시장은 주택보다 1년 정도 뒤늦게 움직인다"며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만 2012년이 되면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시장 안정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수도권 토지시장은 초과수요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불안요인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