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변경안 승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에 민간 중소형 분양아파트 4652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지역에 60~85㎡의 중소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두 지구에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만 건설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업계가 중소형 평형공급을 요구하자 국토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고양원흥에 4652가구, 하남미사지구에 2984가구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당초 85㎡ 초과형 187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고양원흥지구에는 556가구만 대형으로 짓는다. 하남미시지구에는 당초 32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931가구만 85㎡ 초과형으로 공급한다. 고양원흥지구의 경우 민간택지 2개 블록에서 중소형과 대형평형을 혼합하고, 하남미사지구는 민간택지 9개 블록 가운데 2곳은 중소형 전용으로, 2곳은 혼합형으로 건설한다.
중소형 평형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이들 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 규모가 당초 85㎡ 초과 평형 5146가구에서 60~85㎡ 4652가구, 85㎡ 초과 1487가구 등 6039가구로 늘어났다. 민영주택 비율은 고양원흥 25.9%, 하남미사 29%이고, 민영아파트 가운데 중소형은 각각 75%, 38.3%를 차지하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업계 수요를 파악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택지공급가격은 최근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85㎡ 초과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60~85㎡ 용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16일 오후 2시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택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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