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정비사업자금 대출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보증 대출조건은 기존 5인 연대보증에서 추진위원장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대출 대상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조합 운영경비,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담보대출만 가능했으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대출이 어려웠다.
시가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한 약 20개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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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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