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법 시행령 입법예고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고민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펼치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준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LH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정한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4가지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 중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로 나뉜다. 건설임대는 다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 각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지원형태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임대주택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을 지원할 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해 회계를 구분토록 했다. 사업별 손실을 파악해야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국토부 토지정책과(02-2110-6242)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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