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00억원 투입
2015년까지 김포, 김해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내 주택과 학교에 방음시설이 설치가 마무리 된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 2700억원을 투입,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택·학교 방음시설 설치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공항은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공항 등 6개 공항. 이번 계획은 새로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2만3000여 가구에 대한 주택방음시설과, 9개 학교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2015년까지 매듭짓는다.
정부는 1994년부터 공항주변 소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방음,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을 펼쳐왔으나 재원문제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3만6000가구에 대해 TV수신료를 지원하고, 학교와 기초생활보호자(1621가구)에게는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으로 추가된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계획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사회복지·체육·교육문화시설 등 주민복지시설과 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사 소음부담금과 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입 중 일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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