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조직규모와 직원채용을 둘러싸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내일신문 10월="" 31일자="" 22면="" 참조="">
인권위의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제도국 조사기획국 등 5국과 정책기획실, 인권연구교육원을 두고 직원도 최소 439명이 필요하지만 행자부 등 정부부처의 반발로 출범 한달을 앞두고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를 인권위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인권위가 요구하는 439명 채용 계획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며 “일단 1국 1실 100여명 수준의 조직으로 출범한 후 장기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을 맡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인권위의 직원 채용 특례규정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도 어긋나고 인권위법에도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반발이 생기는 것 같다 ”면서 “인권위는 국민인권의 최후 보루이고 앞으로 수행할 역할도 커 현재 채용규모로도 부족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에도 당분간 조직과 실무진을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내일신문>
<내일신문 10월="" 31일자="" 22면="" 참조="">
인권위의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제도국 조사기획국 등 5국과 정책기획실, 인권연구교육원을 두고 직원도 최소 439명이 필요하지만 행자부 등 정부부처의 반발로 출범 한달을 앞두고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 경력자를 인권위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인권위가 요구하는 439명 채용 계획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며 “일단 1국 1실 100여명 수준의 조직으로 출범한 후 장기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을 맡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인권위의 직원 채용 특례규정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도 어긋나고 인권위법에도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반발이 생기는 것 같다 ”면서 “인권위는 국민인권의 최후 보루이고 앞으로 수행할 역할도 커 현재 채용규모로도 부족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후에도 당분간 조직과 실무진을 확정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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