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자살군인, 사실은 얼어죽은 것”

지역내일 2010-12-30

서울고법 "국가 90세 노모에게 2억원 배상"

33년 전 자살로 처리된 군인에 대해 사실은 훈련중 얼어죽은 것이라며 국가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자살했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국가는 2억원의 위자료를 90세가 된 어머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 21사단에서 M60기관총 탄약수로 복무하던 조 모 병사는 1978년 동계훈련 중 사망했으나 군은 당시 고된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철모를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해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유족들은 2006년 군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를 진정했다.

의문사진상조사위는 2009년 "자살과 저체온사했을 가능성이 다 있어서 진상규명 불가"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시신을 발견한 수색대원이 '동사했다'고 무전보고했고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들 대부분이 '얼어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부대지휘관들이 사체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자살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자살로 처리됐다"면서 "경사도 70도인 지점에서 자살했다는 사고지점은 경사도가 10~20도에 불과해 끈을 매 자살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병사가 훈련 중 철모를 잃었다고 해서 징계를 받지 않지만, 지휘관은 사병이 얼어죽었다면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어 사실과 달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폐동기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9년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 수집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장애요인이 있었다"면서 손해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