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에서 세금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월 중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공제되는 것. 실제 2010년식 1997CC급 승용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1만9220원(6월, 12월 각각 25만9610원)인데 1월에 선납하게 되면 5만1930원이 할인된 46만7290원만 납부하면 된다.
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한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천안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동남구청세정과 521-4170~2, 서북구청세정과 521-6170~2)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www.wetax.go.kr)와 천안시지방세홈페이지(tax.cheonan.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납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이며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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