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을 돕기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참가자 자비부담을 면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17부터 이달말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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