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전액보호’보고서 파문

금감위, “서강대 국찬표 교수 연구보고서일뿐 공식입장 아니다”

지역내일 2000-09-28 (수정 2000-09-28 오후 8:30:44)
금감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 제도와 관련, 2~3년간 요구불예금에 대해 전액보
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금감위는 28일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는 예정대로 2000만원으로 낮추되 금융불안이 증폭될
경우 요구불 예금에 한해 2~3년간 전액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금감위는 예금 보호부분 제도와 관련된 보도는 금융감독원이 서강대 국찬표 교수에게 의뢰
해 작성과정에 있는 자료라며 이 자료는 금감위의 정채방향과는 부관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
고 작성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위은 지난 2월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강대 국찬표 교수팀에 `예금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달 중간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
다.
국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부분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말 들어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
우 불가피하게 부분보호제도의 시행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경우 가능한 수정방안을 몇 가지 상정해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
며 우선 결제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전액보호를 얼마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국 교수팀은 또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금융시장 안정을 위
해 제도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더라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위 남상덕 국장은 28일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초안대로 2001부터 시행한다는 게 금감
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단 예금부분보장제도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될 경
우 그 때가서 재고할수는 있을 것”고 밝혔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총회 참석 뒤 귀국길에 기
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느슨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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