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 내년 3월(정기분)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한 수납이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번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지역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 및 거래통장을 제시한 뒤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6105297)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환경보호과(540-2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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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산시는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 내년 3월(정기분)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한 수납이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번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지역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 및 거래통장을 제시한 뒤 신청하거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6105297)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환경보호과(540-23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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