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 수사과는 현재까지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겠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후 돈을 가로챈 차모씨(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유명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용 아이템을 싼값에 팔겠다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했으며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고 아이템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가 나이가 어리지만 상습적인 사기행각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유명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용 아이템을 싼값에 팔겠다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했으며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고 아이템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가 나이가 어리지만 상습적인 사기행각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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