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고시따른 변경은 경미한 사항"
1심 "본질적인 사업변경, 특별결의 필요"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본질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므로 특별결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재판부가 "1조2000억원대의 사업비를 3조500억원대로 변경하고, 최고 329%나 더 분담금을 내도록 변경한 것은 물가변동을 감안해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과 정반대다.
134개동 6600세대의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은 애초 1조 24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275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2004. 2차 재건축결의). 이어 서울시는 2006년 임대아파트 1622세대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2008년초 사업비가 3조545억원으로 늘어난 사업계획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들의 분양분담금이 대폭 올랐다. 13평 소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게 되면 1억 2907만원을 분담키로 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 2억 4889억원을 내야 받을 수 있게 수정됐다. 33평형을 신청한 17평형 소유자는 329%가 늘어난 분담금을 내게 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분양분담금의 과다한 증대는 "과반수 동의의 일반결의가 아닌 지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쟁점은 세배로 늘어난 사업비, 애초 결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난 분양분담금, 용적률의 축소, 서울시에 기부체납할 용지를 6%에서 13%로 늘린 점, 애초 결의됐던 평형과 세대수가 크게 달라진 점 등을 '특별결의'가 필요한 '본질적 변경'으로 볼 것이냐 과반수의 '일반결의'만 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느냐다. 1심에선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고등법원도 이 자체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법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변경한 점'을 들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구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3호)
1심은 이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정비계획의 고시에 따른 변경이라도 본질적 변경이라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결의를 할 것을 명시한 법률 조항의 본문이 (예외를 명시한 시행령에) 잠탈당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도시정비법 20조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 비용, 시공자 선정 및 계약서 내용'은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1심은 또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애초 사업계획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새 고시에 따라 조합원 특별결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1조 2000억원대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 등 조합원들의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은 애초결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은 "재건축의 본질적 변경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 그 밖의 예측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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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본질적인 사업변경, 특별결의 필요"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본질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므로 특별결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재판부가 "1조2000억원대의 사업비를 3조500억원대로 변경하고, 최고 329%나 더 분담금을 내도록 변경한 것은 물가변동을 감안해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과 정반대다.
134개동 6600세대의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은 애초 1조 24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275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2004. 2차 재건축결의). 이어 서울시는 2006년 임대아파트 1622세대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2008년초 사업비가 3조545억원으로 늘어난 사업계획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들의 분양분담금이 대폭 올랐다. 13평 소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게 되면 1억 2907만원을 분담키로 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 2억 4889억원을 내야 받을 수 있게 수정됐다. 33평형을 신청한 17평형 소유자는 329%가 늘어난 분담금을 내게 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분양분담금의 과다한 증대는 "과반수 동의의 일반결의가 아닌 지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쟁점은 세배로 늘어난 사업비, 애초 결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난 분양분담금, 용적률의 축소, 서울시에 기부체납할 용지를 6%에서 13%로 늘린 점, 애초 결의됐던 평형과 세대수가 크게 달라진 점 등을 '특별결의'가 필요한 '본질적 변경'으로 볼 것이냐 과반수의 '일반결의'만 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느냐다. 1심에선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고등법원도 이 자체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법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변경한 점'을 들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구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3호)
1심은 이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정비계획의 고시에 따른 변경이라도 본질적 변경이라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결의를 할 것을 명시한 법률 조항의 본문이 (예외를 명시한 시행령에) 잠탈당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도시정비법 20조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 비용, 시공자 선정 및 계약서 내용'은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1심은 또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애초 사업계획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새 고시에 따라 조합원 특별결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1조 2000억원대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 등 조합원들의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은 애초결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은 "재건축의 본질적 변경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 그 밖의 예측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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