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으로 변신한 조폭들

지역내일 2010-12-27

횡령·주가조작해 우량 중소기업 분해

개미투자자들 수백억대 피해

전도유망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과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사 CTC사를 인수한 후 306억원을 횡령하고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자산을 다 날려버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조직폭력배 이 모(46)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실했던 중소기업 CTC사가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돼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07년이었다. 산업용필터 및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인 CTC사는 2001년 대한민국 벤처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2년 7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해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도유망한 회사였다.

하지만 2007년 사채업을 하던 김제읍내파 두목 이씨에게 넘어간 뒤 CTC는 매출액이 50억원대로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이씨는 기업사냥꾼 김 모(44)씨와 함께 회사를 인수한 뒤 2008년 1월에서 3월쯤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회사 자금을 이자변제 및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77억원을 빼돌렸다.

그 후 노 모(46)씨와 윤 모(43)씨로 회사의 주인이 차례로 바뀌는 동안 이들도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각각 69억원, 160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이 회삿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는 동안 직원들의 월급은 계속 연체됐다.

노씨는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식시세조정금 110억원을 주고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지 않자 이들을 감금·폭행하고 담보금 110억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20억원을 돌려받았다.

윤씨 역시 2009년 8월 CTC사 주가가 모씨의 매도로 하락하자 그를 폭행하고 반대매매자에게 처분한 주식을 모두 되사라고 위협해 CTC사 주식 300만주(15억)을 매수하게 만들기도 했다.

2~3년동안 조폭 사주들의 반복적인 가장납입과 횡령 등으로 2010년 3월 CTC사는 자본잠식으로 코스닥 상장이 폐지돼버렸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은 깡통계좌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부동산 시행업무나 분양대행업무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조폭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금융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진화한 조직폭력배들이 기업사냥꾼, 사채업자들과 짜고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으로 규정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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