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4대강사업의 쌍생아, 친수구역법

지역내일 2011-01-28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친수법을 제정한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하천 양안 2km를 자유롭게 개발하며 그 개발의 대부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갖는다.

개발 가능 면적을 10만㎡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있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모든 법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기관으로서의 고민도 도덕도 명분도 없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는 것이다. 친수법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더 보겠다.

4대강사업으로 썩은 강물에 독극물 푸는 친수법

4대강 사업이 강물을 고여 썩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친수법은 그 강물에 독을 푸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강 주변은 강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로 집도 들어서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규제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한강에서 2500만명이, 낙동강에서 1300만명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여주의 경우 서울보다 더 넓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은 겨우 10만명이 조금 넘는다.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물이 맑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친수법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생명수를 공급하던 강은 도시의 오염을 토해내는 시궁창이 된다. 국민의 건강도 후퇴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둘째, 4대강 사업의 여러 모리배들의 불려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토건세력들의 배를 불려주긴 해도 수자원공사에는 약 8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안기게 된다. 따라서 수공에 어떤 형태로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맡겨야 하는데, 친수법은 이를 위한 법이다.

지금도 국토개발이라는 이유로 우리 땅은 과잉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토지들 중 많은 부분이 분양조차 안돼 아우성이다. 그런데 8조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개발을 해야 하는지 묻고싶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한강권역의 부동산은 개발의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게 사실이다.

셋째, 법을 제정키 위해서는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우선이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이나 논쟁 등을 통해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친수법은 4대강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정부나 국회가 최소한의 권위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 국가, 법, 정치행위 등은 국민들이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강압적 힘으로 행사한 권력은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된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은 북풍의 광풍을 거세게 휘몰아쳤다. 모든 언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선관위마저 시녀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사업과 함께 국민의 저항 불러오게 될 것

수많은 촛불 앞에서 머리숙여 반성한다던 말은 촛불단체들에 대한 보복으로 돌아왔다. 국민들은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6·2 지방선거로 심판했다.

강 주변을 난개발해 강에 시궁창 물을 쏟아내고, 국토에 투기의 광풍을 불어넣는 친수법은 4대강사업과 함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토는 갈기갈기 찢기고 죽어가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 국민의 힘으로 더 늦기 전에 친수법을 막아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