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대책, 발등의 불도 못끈다

지역내일 2011-02-11
김무성 한나라 원내대표 "시장과 괴리" …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늘려야

정부가 11일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더 이상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인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전월세 활용,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 역시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당장 수천만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또 공급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다주택자들과 건설사에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공의 힘만으로 전세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2~4월까지 전통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값 급등과 관련,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며 "이제 전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권 차원에서 가격과 기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정부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전세전용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인상률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