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임대로 전환하면 혜택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전월세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 4만8000가구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6000가구나 많다"며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당기고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와 행안부 재정부 등은 오는 4월까지 세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 각종 고시 등을 바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 늘려 = 우선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와 온나라 포털에 공개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세제 감면 적용 = 민간기업이나 임대사업자들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난다.
주택을 매입해 이를 전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컨데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히면 취득세의 경우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아파트 중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세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5년 이상 임대를 내준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양도세 역시 50% 감면해준다.
다만 올해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오는 4월말에 종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30㎡에서 50㎡로 늘려 신혼부부 및 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호당 지원한도를 5500만~7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지원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춘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를 80~90%에서 100%로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기금 지원이 늘고 금리도 낮춘다면 건설사로서는 사업에 여러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 기금이 보금자리주택 등에 집중돼 있어 민간업체에 얼마나 지원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 = 공공부문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도권 대부분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많은 정비사업장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결국 조합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오히려 재개발 사업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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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전월세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 4만8000가구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6000가구나 많다"며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당기고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와 행안부 재정부 등은 오는 4월까지 세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 각종 고시 등을 바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자금 지원 늘려 = 우선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와 온나라 포털에 공개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세제 감면 적용 = 민간기업이나 임대사업자들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난다.
주택을 매입해 이를 전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컨데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히면 취득세의 경우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아파트 중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세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5년 이상 임대를 내준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양도세 역시 50% 감면해준다.
다만 올해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오는 4월말에 종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30㎡에서 50㎡로 늘려 신혼부부 및 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기금 지원이 늘고 금리도 낮춘다면 건설사로서는 사업에 여러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 기금이 보금자리주택 등에 집중돼 있어 민간업체에 얼마나 지원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 = 공공부문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도권 대부분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많은 정비사업장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결국 조합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오히려 재개발 사업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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