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관계 저축은행 ‘PF 공동대출’ 제한

지역내일 2011-02-25
금융위, 무단휴업 제재 명문화

앞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한군데 대형 부동산 사업장에 과도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 계열사간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계열 저축은행들이 동일한 부동산 사업장에 동시에 과도하게 대출해주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계열에 속한 저축은행 여러 곳이 공동대출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운영하면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 계열사에 파급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실제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출한 PF 사업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열사 전체가 부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달에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종합대책에 저축은행의 공시개선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자체휴업 선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제재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