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관내 41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과 중개업등록증․신분증 위조,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자격증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을 틈타 빈발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금은 임대인과 직접 전달하고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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