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여의도 94배 넓어진다

지역내일 2011-01-20
국토부, 미등록 섬·DMZ토지 지적등록사업 완료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을 지난해 마무리함에 따라 국토면적이 여의도(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땅,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 등을 현지조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통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지적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필지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 794만3000㎡ △DMZ주변 토지 2485필지 2억6371만9000㎡ 등 총 8742필지 2억7210만㎡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000㎡(0.8%) 순이다.

국토부는 등록사업과 함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섬 1180필지를 GPS 측량,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 이번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했다.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등록 섬과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DMZ 주변 토지는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을 통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무인도서와 DMZ 주변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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