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지원방안 마련 … 올해 6조원 유동성 확보 기대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도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혁신도시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공동법인 형태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유동성 확보 = 정부는 LH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기관,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에서 빌려온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는 얘기다. LH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완화돼 민간의 LH 채무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조원에 달하는 LH 미매각자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 재고자산을 이전한 뒤 채권발행 등을 통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구조 개선 = LH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이럴 경우 LH 초기 자금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 7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시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와 재정분담률(현재 25%)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녹지율 부담 등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 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LH가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요지원 내용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 개선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중심"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원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 제도개선, 부처 협의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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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도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혁신도시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공동법인 형태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유동성 확보 = 정부는 LH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기관,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에서 빌려온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는 얘기다. LH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완화돼 민간의 LH 채무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조원에 달하는 LH 미매각자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 재고자산을 이전한 뒤 채권발행 등을 통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구조 개선 = LH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이럴 경우 LH 초기 자금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 7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시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와 재정분담률(현재 25%)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녹지율 부담 등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 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LH가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요지원 내용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 개선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중심"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원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 제도개선, 부처 협의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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