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그 신호탄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다.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6월말 8.7%(대출 잔액 11.9조원)에서 12월말 24.3%(대출 잔액 12.4조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신년사까지 배포해놓고 갑자기 경질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건설 매각과 더불어 저축은행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내년 선거에 영향 미칠 것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산건전성 제고,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고의적 사고)를 없애야한다. 1972년 8월 사채업자와 무진회사(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를 운영했던 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은 시작부터 모럴헤저드를 안고 있었다. 경영진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 또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검찰수사 결과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4년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관련 금액이 무려 7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해야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고 청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둘째 정치권은 저축은행을 악용하지 말아야한다. ‘대출서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외부 압력에 의한 대출을 말함)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정치인의 부당대출개입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권력을 앞세워 특정 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회생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명예를 걸고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2009년 말 전북의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원칙적 처리는 평가받을 만하다.
셋째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깊이 반성해야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자일 때만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했고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관리감독도 은행 중심이어서 서민금융에는 관심을 적게 가진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 특히 감독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수장들은 “골치 아프다”, “그냥 두는 게 났다”며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전해진다. 12월 말일에 전격 투입된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 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당국 수장들 깊이 반성해야
과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책이라고 시행했던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8·8클럽(BIS비율이 8%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 완화)는 저축은행의 PF대출규모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대신한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M&A의 활성화는 부실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왔다. 특히 계열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PF사업장 한 곳에 집중적으로 대출한 결과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금융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은행이 국민세금을 빨아먹는 금융 흡혈귀로 바뀌는 상황이다. 슬라브 민담에 따르면 흡혈귀는 은(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은으로 만든 칼을 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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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신년사까지 배포해놓고 갑자기 경질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건설 매각과 더불어 저축은행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내년 선거에 영향 미칠 것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산건전성 제고,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고의적 사고)를 없애야한다. 1972년 8월 사채업자와 무진회사(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를 운영했던 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은 시작부터 모럴헤저드를 안고 있었다. 경영진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 또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검찰수사 결과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4년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관련 금액이 무려 7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해야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고 청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둘째 정치권은 저축은행을 악용하지 말아야한다. ‘대출서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외부 압력에 의한 대출을 말함)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정치인의 부당대출개입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
권력을 앞세워 특정 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회생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명예를 걸고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2009년 말 전북의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원칙적 처리는 평가받을 만하다.
셋째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깊이 반성해야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자일 때만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했고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관리감독도 은행 중심이어서 서민금융에는 관심을 적게 가진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 특히 감독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수장들은 “골치 아프다”, “그냥 두는 게 났다”며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전해진다. 12월 말일에 전격 투입된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 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당국 수장들 깊이 반성해야
과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책이라고 시행했던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8·8클럽(BIS비율이 8%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 완화)는 저축은행의 PF대출규모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대신한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M&A의 활성화는 부실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왔다. 특히 계열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PF사업장 한 곳에 집중적으로 대출한 결과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금융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은행이 국민세금을 빨아먹는 금융 흡혈귀로 바뀌는 상황이다. 슬라브 민담에 따르면 흡혈귀는 은(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은으로 만든 칼을 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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