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건설시 주택기금 지원

지역내일 2011-02-09
1·13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연 2% 저리대출

국토해양부는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연리 2%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다. 대출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지역별 60~70% 수준인 집값 대비 대출비율을 70~80%로 10%p 상향조정해 대출가능액이 기존보다 50~60% 확대되도록 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대출한도도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건설업체 대출요건도 완화된다.

사업 실적이 없거나 신설 1년 이내의 업체도 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모든 형태의 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만 기금을 쓸 수 있었다. 또 현재 2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30가구로 제한된다.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미공고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안, 자기자금조달계획서 등이다. 우리은행은 10일 본점과 전국 30개 지점에 전담 영업점을 설치해 상담·대출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 총괄운영본부(02-2002-3592/5996)로 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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