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저축은행에는 감독관 파견
캠코와의 PF대출 매각계약 해지땐 퇴출 가능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프로젝프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 이행여부를 다음주중 점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자위는 오는 15일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으로부터 61개 저축은행들의 MOU 이행 반기 실적을 보고 받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저축은행들로터 MOU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캠코는 지난해 6월 61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우려 PF 채권 3조7493억원을 매입해 주었고,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들과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61개 저축은행들은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기간 중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6854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채권 회수 및 대손상각 등으로 2조22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건비 등의 경비를 264억원 절감해야 한다.
금감원은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저축은행에는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지도, 보유자산 처분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캠코와의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구계획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후순위채발행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은 담보 부동산이나 대출채권, 계열사를 매각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MOU상의 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에 대해 캠코와 맺은 PF채권 매각계약 해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야하기 때문에 부실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MOU 불이행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이행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말 10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BIS비율 등이 포함된 반기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해 이달말까지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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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와의 PF대출 매각계약 해지땐 퇴출 가능성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프로젝프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61개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경영개선협약(MOU) 이행여부를 다음주중 점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자위는 오는 15일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으로부터 61개 저축은행들의 MOU 이행 반기 실적을 보고 받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저축은행들로터 MOU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캠코는 지난해 6월 61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우려 PF 채권 3조7493억원을 매입해 주었고,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들과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61개 저축은행들은 2010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기간 중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6854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채권 회수 및 대손상각 등으로 2조221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건비 등의 경비를 264억원 절감해야 한다.
금감원은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저축은행에는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지도, 보유자산 처분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캠코와의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구계획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후순위채발행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은 담보 부동산이나 대출채권, 계열사를 매각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MOU상의 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에 대해 캠코와 맺은 PF채권 매각계약 해지를 결정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야하기 때문에 부실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MOU 불이행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이행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말 10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BIS비율 등이 포함된 반기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해 이달말까지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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