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11-02-17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인 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 결정을 시도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평준화 문제가 자칫 지방의회의 정치논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특정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다만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 교육 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강원도교육청 등 현재 고교 평준화를 추진 중인 교육청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교육자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평준화 확대를 막고 교육감의 권한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반응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의 전제조건을 까다롭게 단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시·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시도 의회에 권한을 주면 평준화 지정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는 광명, 안산, 의정부, 강원은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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