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22일부터 전세난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대출상품 '채움 전세우대론'을 출시한다.
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결혼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래실적과 NH채움카드 가입, 공과금·급여이체 등에 따라 최고 2.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대출금리를 최저 4.2%까지 낮추도록 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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