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업계 “분양계획 다시 짜야” 볼멘소리

지역내일 2011-03-23 (수정 2011-03-23 오후 1:13:59)
DTI 규제완화 이달말 종료 … 취득세 감면 내놔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살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를 쏟아 놓고 있다.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시장을 다시 얼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3개월 이내에 신규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사업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라며 정부 정책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계부채 800조원 때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DIT 자율 적용을 놓고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부실과도 관련해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부실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더 이상 풀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부실 방지와 주택거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부실 방지에 무게가 더 실렸다. 세제 혜택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정대로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1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대신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DTI는 4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서울의 DTI 최고한도는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서민 주택구입을 위해서 1억원까지 소액 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은 3월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장 관망세 지속될 듯 = 주택전문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빚없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거래정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주택거래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심리 위축은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TI규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유인보다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박준규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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