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해 취득세 부족분 메워야”

지역내일 2011-03-24

기획재정부, 취득세감면보전액 축소 등 시사

당정협의서 DTI 종료대신 지방세 축소 선택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과 관련, "지방세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당정합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방안임을 시사했다. 또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취득세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원미만인 경우엔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실에 내려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 지방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그러나 거꾸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올라 세금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상승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지방세 보전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이후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 40% 증가했다"면서 "행안부가 추정보전액을 제시했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추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과 시장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보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는 "광역단체 중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지급될 보전액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9억원 이상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춘 것은 사실 2%에서 4%로 올린 이후에 정상화시킨 것으로 지방은 세수측면에서 전과 대비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봤고 단지 2%에서 1%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해 행안부에서 강하게 요구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보전해 주기로 했다"면서 실제 보전액 결정과정에서 9억원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와 지방과의 보전액차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그는 "지자체, 행안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정산을 한 후 내년 예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이든 지방채발행이든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를 원래 계획대로 종료할 것인가에 주로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해 취득세 감면이 DTI 종료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연장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임을 드러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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