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사업 보상업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공공사업의 보상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가 1~2주면 가능해진다. 통상 공공사업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걸리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약 2~3개월 소요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이미 구축돼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 보상시스템에 연결해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정보 등 정보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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