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위해 책임대출 강화

지역내일 2011-03-28
금융연구원 보고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책임대출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27일 '책임대출 관행 확립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했던 카드 대란을 겪었고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관행을 확립해 가계의 과다부채를 억제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책임대출의 하나로 소비자신용보호법의 1장 성실대출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이자율 등 각종 대출 취급조건을 사전에 고지해 대출상품의 비교·선택을 쉽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 14장은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방지법으로 성실대출법을 주로 개정, 약탈적 대출방지에 대한 연방법 차원의 규율을 강화하고 모기지 대출기관이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비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인가금융업자의 영업행위준칙 가운데 주택금융과 관련된 MCOB 11조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대출개시 이전에 고려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에서 여신심사 시 책임대출 관행을 강조한 바 있지만, 앞으로 대출의 사후관리에서도 책임대출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출기관은 대출상품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여러 업권에 걸쳐 있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