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헌 기획특집팀장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 검찰은 충격을 받았다. 중수부 폐지, 검사·판사 수사를 위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의 검찰 복종의무 삭제 등 검찰로서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안이었다. 검찰총장은 즉시 고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의 보복이라는 심중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검찰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정의의 검찰' 꿈꾸지만 '잔인한 검찰' 비난받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안대희 대법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이다. 당시 중수부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수사했다.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대선자금에 메스(수술 칼)를 댔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검찰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회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눈에 검찰은 권력자(강자)의 손발로 비치고 있다. 궁지에 몰려 늘부러진 약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보였다면 검찰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KBS정연주 사장, MBC PD수첩 PD,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교조, 민노당, 진보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등 언뜻 세어도 손가락이 모자란다. 모두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천신일씨 등 권력 측근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찰은 스스로 알 것이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회로비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수정해 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권의 원천은 헌법과 국민이다. 권력과 연관된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검찰'을 꿈꾼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잔인한 검찰'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비판한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으로 고이 돌아간 에리카 김을 어떻게 설명할까. 현 정권 창출과 연관된 주요사건이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거액 을 횡령한 사건에서 주요 공범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해 재판에 넘겨보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이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 했던 날, 인천법원에서는 5억원을 횡령한 모 기업 경리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주택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를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억 횡령'은 징역 2년, '319억 횡령'은 기소유예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생이 중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김씨는 동생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 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은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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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 검찰은 충격을 받았다. 중수부 폐지, 검사·판사 수사를 위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의 검찰 복종의무 삭제 등 검찰로서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안이었다. 검찰총장은 즉시 고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의 보복이라는 심중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검찰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정의의 검찰' 꿈꾸지만 '잔인한 검찰' 비난받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안대희 대법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이다. 당시 중수부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수사했다.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대선자금에 메스(수술 칼)를 댔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검찰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회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눈에 검찰은 권력자(강자)의 손발로 비치고 있다. 궁지에 몰려 늘부러진 약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보였다면 검찰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KBS정연주 사장, MBC PD수첩 PD,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교조, 민노당, 진보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등 언뜻 세어도 손가락이 모자란다. 모두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천신일씨 등 권력 측근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찰은 스스로 알 것이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회로비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수정해 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권의 원천은 헌법과 국민이다. 권력과 연관된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검찰'을 꿈꾼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잔인한 검찰'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비판한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으로 고이 돌아간 에리카 김을 어떻게 설명할까. 현 정권 창출과 연관된 주요사건이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거액 을 횡령한 사건에서 주요 공범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해 재판에 넘겨보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이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 했던 날, 인천법원에서는 5억원을 횡령한 모 기업 경리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주택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를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억 횡령'은 징역 2년, '319억 횡령'은 기소유예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생이 중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김씨는 동생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 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은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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