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와 직원채용 규모를 두고 행자부 등 다른 정부부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출범 예정일 이주째를 앞두고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25일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인권법상 효력이 발효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26일부터 일단 진정 접수 등 통상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임시기구 구성 등 비상대책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정부 차원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권위 설립 기획단 한 관계자는 12일 “현재 439명 정도의 직원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127명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직제 또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측 이견이 좀체 좁혀질 기미가 안보여 이달 2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은 인권위 직제를 △검·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침해조사국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개선하는 차별조사국 △인권관련 각종 법령과 관행의 개선을 연구하는 인권제도국 등 1실 5국 체제로 짜놓았다.
그러나 행자부는 △기존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그 부처에 넘겨주고 진정 접수만 받을 것 △인권위 사업중 상당수를 시민사회단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직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직원채용 규모도 행자부는 최초 98명에서 102명 그리고 127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인권법상 효력이 발효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26일부터 일단 진정 접수 등 통상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임시기구 구성 등 비상대책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정부 차원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권위 설립 기획단 한 관계자는 12일 “현재 439명 정도의 직원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127명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직제 또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측 이견이 좀체 좁혀질 기미가 안보여 이달 25일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은 인권위 직제를 △검·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침해조사국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개선하는 차별조사국 △인권관련 각종 법령과 관행의 개선을 연구하는 인권제도국 등 1실 5국 체제로 짜놓았다.
그러나 행자부는 △기존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그 부처에 넘겨주고 진정 접수만 받을 것 △인권위 사업중 상당수를 시민사회단체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직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직원채용 규모도 행자부는 최초 98명에서 102명 그리고 127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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