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 ‘동반성장’ 무시

지역내일 2011-04-04
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받고도 파주아울렛 배짱 영업

신세계가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첼시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주)신세계첼시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주)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는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손 잡고 파주에 프리미엄아울렛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파주·고양·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2010년 5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1일 5차 자율조정 회의에서 신세계첼시는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를 밝혀 자율조정이 중단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특히 신세계첼시는 파주점 입점일(3월 18일)이 다가오자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 패션아울렛연합회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 등을 요청해 협약체결 모습을 보이며 협상을 지연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상거절'을 밝혀 비난을 샀다.

중기청은 곧바로 신세계첼시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세계첼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통지 후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측은 "신세계첼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중기청이 주장하는 일시정지 권고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며 "특히 파주 아울렛은 기존 상권과 14km 떨어져 있어 기존상권에 피해가 미미해 중기청에 이와관련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채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상권분석을 근거로 신세계첼시의 주장을 허구라고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와 파주 아울렛 입점 매장의 임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부동산임대 계약서가 아니라 입점 매장의 마케팅 영업 등 경영전반을 담고 있어 신세계첼시측이 매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0km 안에 상권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프리미엄아울렛은 신세계가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손잡고 파주지역에 10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립한 유명의류 할인점으로 영업면적만 3만1113㎡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곳에는 해외 명품을 비롯한 국내외 16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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