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재보궐 선거 투표일이 임박해지면서 동대문구을과 구로구을에 불법 선거운동 적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대문구 선관위와 구로구 선관위는 20일 구로동과 전농동 일원 아파트 등에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유인물 200여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거하고 21일 해당 검찰청에 각각 수사의뢰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유인물에는 ‘○○노총은 ○○○당 후보 장○○·정○○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혀있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일 선관위는 위장전입혐의로 동대문구 김 모씨외 3인, 구로구 박 모씨외 3인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또한 모 기업의 사업설명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28명을 참석하게 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김한길 후보의 선거원인 구로구의회 김 모 구의원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구로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동대문구 선관위와 구로구 선관위는 20일 구로동과 전농동 일원 아파트 등에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유인물 200여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거하고 21일 해당 검찰청에 각각 수사의뢰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유인물에는 ‘○○노총은 ○○○당 후보 장○○·정○○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혀있었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일 선관위는 위장전입혐의로 동대문구 김 모씨외 3인, 구로구 박 모씨외 3인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또한 모 기업의 사업설명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28명을 참석하게 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김한길 후보의 선거원인 구로구의회 김 모 구의원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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