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부 5명 골프접대 등 비위적발

지역내일 2011-04-05
도, 수사의뢰 후 직위해제 등 징계 방침

경기도내 간부공무원 5명이 직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공금을 유용하다가 공직기강 감찰에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A연구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및 제주도에서 연구용역 관련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연구관은 같은 비위로 지난 1~4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정직기간에도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연구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의 B과장은 용역수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경기남부 모 지자체의 주택과장과 계장은 건축업체로부터 수차례 제주도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 모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4명도 조사를 마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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